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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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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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