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