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09.1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조국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을호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