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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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3.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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