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14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신영대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민형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