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위성곤강유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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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