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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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및 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판사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7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