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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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