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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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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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