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병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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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