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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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및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마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