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