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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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