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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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