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국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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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