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ㆍ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나.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ㆍ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나.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