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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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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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