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위성곤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원택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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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