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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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1.1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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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