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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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