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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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