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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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