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권성동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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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