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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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