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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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