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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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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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