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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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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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