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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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