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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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