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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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