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