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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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