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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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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