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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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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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