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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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