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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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