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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