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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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