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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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ㆍ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