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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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