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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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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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