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의동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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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