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