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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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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