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수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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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