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ㆍ지정ㆍ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ㆍ지정ㆍ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