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강유정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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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