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수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민형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추미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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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