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추미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형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