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