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위성곤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을호강훈식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